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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방법을 같이 알아봅시다.

1. 근로장려금을 주는 이유
근로는 하긴 하는데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하는 경우에 힘이 빠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차후에도 일을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국민들을 나라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주는 거랍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내년에도 힘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2.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직장인 외에도 사업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종교 소득도 포함되고요 이자나 배당 그리고 연금소득까지 다 포함 도거 든요. 이런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일정 재산 여부를 보고 지급을 해준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신청 조건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좋다.
- 단독가구 - 연소득이 2200만원 이하로 벌었을 때
- 홑벌이 가구 - 연소득이 3200만 원 이하로 벌었을 때
- 맞벌이 가구 - 연소득이 3800만 원 이하로 벌었을 때
근로를 했다고 돈을 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근로는 했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단독가구는 150만 원까지 최고금액이 지급되고요, 홑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까지 최고 금액이 지급돼요.
-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
최고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1년에 4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벌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1400만 원까지 1년에 벌면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의 경우에는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의 돈을 1년간 벌었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인데요, 이때 신청을 하시면 12월에 입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한 내에 다들 신청하시길 바라요. 기한 후에는 일부 삭감하고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안내문이 직접 날아온 경우 국세청의 간편 신고나 전화 1544-9944로 하면 되고요, 우편을 받지 못한 사람은 홈택스나 손 택스 들어가서 일반 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을 하시면 친절하게 내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출 후 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으니 혹시나 놓치신 부분이 없는지 신청을 하러 홈택스에 한 번씩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는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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