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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폐차 후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침수차를 폐차 하고 나서 다른 자동차를 산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잊지 말고 감면받도록 하자.
- 취득세 감면조건
- 필요서류
- 신청처

1. 감면조건
감면조건은 2년이내에 차를 구매해야 한다. 중고차도 가능하다. 단, 폐차했던 차 가액만큼만 취득세 감면이 된다. 예를 들면 이전 차가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새로 산 차가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0만 원까지만 취득세가 감면이 되고 2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나온다.
2.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와 취득세 감면신청서이다. 자차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혹시 폐차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잘 챙겨두자.
만약 자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말소 증명서, 취득세 감면신청서 이렇게 3개를 준비하면 된다. 피해사실증명서는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3. 신청하는 곳
신청은 각 시군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하고 간다면 감면 조건이 되는지, 서류가 추가로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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