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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알아봅시다.

침수차란, 일반적으로 보닛까지 물이 차면 전자회로에 이상이 와서 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침수차로 본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바퀴의 1/4까지만 침수되어도 침수차로 본다. 차체가 낮기 때문이다.
1. 보상이 되는 경우
침수차 보상이되는 경우는 자차보험, 흔히 말하는 자기 차량 손해 담보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태풍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차가 침수되거나 파손되었을때 해당된다. 혹은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침수된 경우, 댐이 붕괴되었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가 급류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
이때, 주의점이 있다. 침수 차량에 운전자가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하느라 시동을 켜면 안된다. 보험사로 바로 전화해서 견인을 해가라고 해야 한다.
2. 보상이 안 되는 경우
재난 예보를 듣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거나, 선루프나 창문이 열린 채로 침수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러 침수되어있는 지역에 가거나 주차한 경우도 안된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차보험이 있지만 '단독사고' 특약을 배제한 경우는 아쉽지만 보상이 되지 않는다.
2022.09.09 - [재테크의 여왕] -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 쉬워요.
침수차 확인 하는 방법 쉬워요.
침수차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카히스토리 조회 - https://www.carhistory.or.kr/ 우선 카히스토리에 차량 번호를 조회해봐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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